[재외동포정책 ‘로드맵’ 분석②] 재외동포청, 일방적 시혜에서 호혜적 동반성장 정책으로
[재외동포정책 ‘로드맵’ 분석②] 재외동포청, 일방적 시혜에서 호혜적 동반성장 정책으로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3.09.30 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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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재외동포도 정책 대상… 정책과 사업 시행 일원화

재외동포청이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9월 13일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발표회에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정, 최영한 차장, 오진희 기획조정관, 김민철 대변인, 강복원 교류협력국장도 참석했다. 발표는 이기철 청장이 맡았으며,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문답이 오갔다.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출범과 함께 재외동포정책 기조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청은 9월 13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재외동포정책도 소개했다. 이날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달라지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라며, 비포(Before)와 애프터(After)를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이 정리해 소개한 표는 다음 이미지와 같은 내용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일방적 시혜성 정책에서 호혜적인 동반성장 정책으로 바뀐 점이다. 재외동포청은 정부가 해외동포단체 등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던 과거 방식을 지양하고, 호혜적인 동반성장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즉 해외 한인단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의 지원정책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는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 주체가 과거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이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일원화됐다는 점이다. 재외동포청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재외동포도 정책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국내에는 조선족 동포 100만 명을 포함해 다양한 재외동포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국내 거주라는 이유로 재외동포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으나, 재외동포청은 이들 동포들의 국내 적응과 발전에도 적극 관심을 가질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과거 여러 부처에 산재했던 민원서비스도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통합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 해외동포들은 세무 병역 국적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재외동포통합민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향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지난 5월 9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신설됐다고 소개했다. 이기철 청장은 이를 통해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필요에 따라 시대별로 변화 발전해왔다. 과거 ‘조선적’ 재일동포들을 포용하는 ‘재외동포등록법’을 1949년 제정해, 일본 거주 재일동포들의 국적 문제를 해결했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망한 후 일본에 거주하던 동포들은 국적이 ‘조선’으로 표기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들 재일동포들을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시작한 것이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조선’으로 올라 있으며, 그중 일부는 조총련 소속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무국적 동포인 상황이다.

1990년 한소수교와 1992년 한중수교로 옛 공산권 지역 동포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필요해지면서 특별법들이 제정됐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13년 제정됐고, 2020년에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례법’도 시행됐다. 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파견된 파독광부간호사를 위한 법도 2020년 6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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