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주일대사관 재일민단 수습안에 경악… 전형적인 ‘뒷북’ 행정
[이종환칼럼] 주일대사관 재일민단 수습안에 경악… 전형적인 ‘뒷북’ 행정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 승인 2023.12.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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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앙대회 인정 안한다”는 수습안 내놓을줄이야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주일대사관(대사 윤덕민)이 재일민단 임시중앙대회 직후 만들어 내놓은 수습안이 경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일대사관은 재일민단이 지난 2년여간 삐걱거리다가 급기야 중앙위원과 대의원 절대 다수인 324명이 서명한 임시중앙대회가 치러지고, 거기서 여건이 중앙단장과 박안순 중앙의장이 탄핵당하자, 대회 열흘여 만에 수습안이라는 것을 양측에 제시했다. 내용은 5개 항이었다.

첫 조항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은 (임시중앙대회) 추진 측이 2023년 12월 2일 임시중앙대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단중앙 집행부는 2023년 11월 30일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직할조치 처분을 철회한다”는 조항. 사실 두 번째 항에서 언급한 직할조치 처분은 여건이 당시 단장이 월권으로 내린 처분이었다.

그는 임시중앙대회가 성사되자, 이 대회를 무효화하기 위해 11개 지방민단을 직할조치하는 극단적인 ‘꼼수’를 썼다, 해당 지방 단장과 소속 중앙위원들을 일거에 해임했던 것이다. 그래야 중앙대회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대사관 수습안은 이어 “박안순 당시 중앙의장이 (중앙의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먼저) 자격정지를 시킨 29명의 중앙위원을 복권시킨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차기 중앙 3기관장(중앙단장, 의장, 감찰위원장) 선거에 양측이 3명씩 선관위원을 추천하고, 대사관도 자문역으로 1명을 파견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조항으로 “위의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대사관이 취하는 처분에 이의 없이 따른다”는 내용이었다.

대사관의 수습안에 임시중앙대회 개최를 추진해온 인사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은 불을 보듯 했다. 심지어 여건이 중앙집행부를 두둔하느냐는 비난도 나온다.

재일민단이 파열음을 보여온 것은 2년여 전부터다. 2021년 2월 중앙단장 선거 파행에 이어 여건이 중앙단장과 박안순 중앙의장의 무리한 운영에 항의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때문에 그 이래 임시중앙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이 몇 차례나 민단중앙에 제기됐다. 하지만 민단중앙은 갖은 구실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박안순 중앙위원은 자신을 중앙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33명을 무단 자격정지시켰다. 여건이 중앙단장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대거 직선 중앙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 중앙단장 등 중앙 3기관장 선거와 중앙대회가 다가오자, 더 이상 민단중앙의 표류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 중앙위원과 대의원 324명이 서명해 임시중앙대회가 열렸다. 12월 2일 동경 다마치역 인근에서 열린 이 임시중앙대회는 전역에서 268명이 직접 참여해 열기를 과시했다.

이 임시중앙대회에서 여건이 단장과 박안순 의장이 탄핵당했다. 임시중앙대회에서는 대신 내년 2월 중앙대회와 선거까지 민단중앙을 이끌 집행부로 임시중앙단장에 김이중 전 가나카와 단장, 임시 중앙의장에 장선학 이바라키단장을 선출했다.

주일대사관은 사태가 이 같은 파국에 치달을 때까지 손 놓고 있었다. 혹시 성원미달로 성사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불구경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국 중앙위원과 대의원 3분이 2가 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여해 임시중앙대회가 성사되자, 그제야 주일대사관이 수습한답시고 뒷북치고 나섰다.

과연 “임시중앙대회를 인정 못 한다”는 등의 대사관 수습안에 얼마나 동의할까? 재일민단이 파열음을 내고 있을 때 주일대사관은 뭣을 하고 있었을까? 전국에서 268명의 중앙위원과 대의원이 그날 모여 민단중앙만 탄핵한 것에 주일대사관은 그나마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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