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9일 청도 임원회의서 결정... 강일한 후보 출마자격 불인정
재중국한국인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12월15일 북경에서 개최하며, 강일한 후보의 출마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임시 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또한 한국인회는 임원회의에서 김도균 전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기존 선거관리위원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권오철 중서연합회장, 김인수 상주 회장, 김우환 유방 고문, 김진학 연변 회장, 류현 부회장, 박희성 석가장 회장, 장종윤 부회장, 허병하 화남연합회장 등 8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재중국한국인회(회장 정효권)는 11월9일 중국 청도 청양홀리데이호텔 2층 회의실에서 ‘재중국한국인회 임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중국한국인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전체 임원 54명 중 정효권 회장, 한정현 수석부회장, 조평규 수석부회장, 권오철 중서연합회장, 안병수 산동연합회장, 정창호 동북3성연합회장을 비롯해 30명이 참석했다. 위임장을 받아 대리 참석한 8명을 포함하면 총 42명이 참석했다. 김남일 하얼빈회장, 도학노 연운항회장, 박수철 덕주회장 등 26명은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임원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 △차기회장선거 일정 결정 △선거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인회는 ‘선관위의 의결은 선관위원 전원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한국인회 정관 제6조를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개정했다.
논란이 컸던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출마자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 정관 제4조 2항에 따르면 ‘회장 입후보자는 중국 거류비자를 소지하고 5년 이상 중국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본회 및 지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직을 수행한자 또는 대의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은 ‘단 대한민국 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자 또는 법적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후보자 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강춘 안산회장, 임영호 고문, 박상제 청도 이사장 등은 현 정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 투표가 진행돼 찬성 27표, 반대 16표, 기권 2표의 결과가 나와 ‘회장후보자 국적문제에 대한 개정안 심의를 임원회의에서 대의원총회’에 부의하자는 제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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