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월 27일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하면서, 세종학당재단의 공식답변에 근거해 파견교원들의 파견기간은 최대 2년이지만, 이사장 제자인 교원은 3년이 지나도 계속 근무해 해당 ‘제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종학당재단에는 무기계약직 파견교원이 있으며, 이들은 경우에 따라 3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강현화 전 이사장은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교원은 코로나19 등 현지 상황에 따른 신규 교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 등이 고려되어 연장 근무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자에게만 특혜를 주었다고 보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